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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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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의 부착
사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를 통해 수집된 측정자료를 관리ㆍ분석하기 위해 측정기기 부착사업자 등이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수질원격감시체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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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의 부착
사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 수질오염의 배출허용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 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및 종류(규제「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별표7)

 부착 대상

측정 기기

 1.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사업장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200㎥이상인 사업장

 2.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3. 공동폐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이상인 시설

 4.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이상인 시설

 5. 폐수처리업자 중 폐수 수탁처리업을 하는 자(이하 "폐수수탁처리업자"라 함)의 사업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1) 공공수역에 폐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방류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2)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경우로서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1. 수소이온농도(pH) 수질자동측정기기

 2.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수질자동측정기기

 3. 부유물질량(SS) 수질자동측정기기

 4.총 질소(T-N) 수질자동측정기기

 5. 총 인(T-P) 수질자동측정기기

 ※ 부대시설

 1. 자동시료채취기

 2. 자료수집기

 1.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2. 제1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3. 폐수처리업자의 사업장

 적산전력계

 1.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2. 제1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3. 폐수처리업자의 사업장

 용수적산유량계

 1.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2.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3. 제5종 사업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량이 1일 30㎥ 이상인 사업장

 4. 공공폐수처리시설

 5.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이상인 시설

 6. 폐수처리업자의 사업장

 하수·폐수적산유량계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운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질원격감시체계(TMS: Tele-Monitoring-System) 관제센터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를 통해 수집된 측정자료를 관리·분석하기 위해 측정기기 부착사업자 등이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5제1항).
수질원격감시체계 추진체계

수질원격감시체계 운영도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운영 절차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절차도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11호, 제71조,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나목1)].
행정처분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4 차

사업장의 일부 측정기기 미부착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사업장의 모든 측정기기 미부착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허가취소나 폐쇄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2조제1호).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출시설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과징금-과징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제외),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4호 및 제7호).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80조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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