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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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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관할지자제에서 800톤/일 폐수재이용,방지시설로 겸할수 있는 시설을 허가득하여 최종방류구를 2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개시 및 시운전 기간임) 최종방류구 점검채수시 종산정 및 방류량산정을 각각 최종 방류구별로 하는지? 아니면 최종방류구를 합산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동개시채수 또는 점검채수를 개별로 채수해야 하는지? 합류되는 최종 배출수로 구간에서 채수를 해야 하는지요? -폐수장 규모- Ι. 폐수처리능력 2000톤/일 (기존시설임) - 폐수배출량 1828.2톤/일 2 .폐수처리능력 800톤/일 (최근 변경신고후 개동개시 및 시운전기간) - 폐수배출량 235톤/일 (재이용:247톤/일) Total 폐수처리능력 2800톤/일 폐수배출량 2063.2톤/일 (1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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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를 할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환경부고시 제2011-103호(2011.6.16) 일반시험기준. 1. 시료의채취 및 보존방법. 4.0 시료채취지점 규정에 의하여 방류지점별로 별개의 시료로 채취, 방류지점별로 방류량 산정하여야 하며, 종산정은 허가증(실고필증)상의 제1종사업장입니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가동개시신고에 따른 채수는 시운전하고 있는 방지시설의 최종방류수를 채수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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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산업수질관리(폐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기획조정실 조직성과담당관 (☏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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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물리,화학적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여 전량 재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이때 시운전기간 및 시설설치확인기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수질환경보전법 상 일반 물리화학적 폐수처리시설은 시운전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이후 15일 이내에 채수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시설의 시운전기간 및 설치확인기간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질의)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시운전기간 30일 이후에 설치확인을 하여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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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시운전 기간 등)제2항에 따라 재이용을 하더라도 시운전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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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산업수질관리(폐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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