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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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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용어 개념 및 내용과 관련하여 의문 사항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사항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의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의 정의가 무엇인가요?2.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인 공동방지시설을 산업단지관리지침 제10조의 공동시설의 범위 중 제9호 기타 입주기업체가 필요하여 관리기관에 설치·운영을 요청한 공동시설로 볼수 있는지요?
    •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경제부입니다.

      공동방지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따른 도로,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가로등과 산업단지관리지침 제10조에 해당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장의 경우 동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37조제2항에 의거 당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경우 공동시설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답변이 부족하거나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시면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2110-5308)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공장입지
      • 정부기관 : 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 02-2110-5569)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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