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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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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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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안건번호 없음, 공동방지시설 내 별도 공동방지시설 설치가능 여부 (1998. 11. 23.)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공동방지시설 내 별도 공동방지시설 설치가능 여부 (1998. 11. 23...
질의 공동폐수처리장에 입주한 사업장으로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 없이 별도의 공동폐수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회답 공동처리하는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에서 별도의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면 기존 및 새로운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는 구「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해야 함.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환경부,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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