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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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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당사는 건설업체로서 원자력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공사 내용 중 터널 굴착 등에 있어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가 있는데 그 신고의 주체가 원자력인지 시공업체인 본사인지 궁금합니다.법규에는 사업자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어 정확한 판단을 위해 문의를 드립니다.바쁘신 가운데 회신을 주신다면 업무에 참고하여 친환경적인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실제적으로 공사를 시행(시공)하면서 폐수를 발생시키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산업수질관리(폐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 1577-8866)
    • 1. 골프장에 사람이 타고다니며 잔디 깎는 기계장비(보통 자동차보다 규모가 큼)를 여러대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장비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됩니다.2. 골프장 내에서 사람이 타고다니며 이동하는 카트를 수십대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장비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됩니다.3. 폐수발생량은 일일 약 10톤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4. 골프장 내 오수처리시설은 따로 없으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유입됩니다.(질의)1. 위와같은 장비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운수장비 수선 및 세척시설로써 판단하여 폐수 배출시설 신고를 해야하는지의 여부2. 위와같은 장비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골프장에서 발생되는 기타수질오염원으로 판단하여, 운수장비 수선 및 세척시설에서 제외가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배출시설), 81번(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은 기타수질오염원으로 관리되는 골프장내에서만 운행되는 운수장비의 세척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 질의내용은 오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지 않으므로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산업수질관리(폐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 1577-8866)
    • 폐기물 종류-하수 준설토처리 업체-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처리 방법-폐기물 처리시설(수분 제거 시설)을 거치면서 발생되는 폐수는 차집 관로를 통해별도 보관질의1.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해야 하는지 여부2.차집 관로에 별도 보관된 폐수를 하수관로에 다시 반출 가능 한지요3.시험 성적서 성분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하지 아니 한지요
    • - 질의 내용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배출시설), 제2호 75번(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폐기물처리업체)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할 것이며,
      - 폐수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제1호, 가목, (3)의 규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는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에 의거 처리하거나,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제1호, 가목, (3)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침출수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에 이송·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로,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관련규정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을 갖추어 처리하면 됩니다.
      • 콘텐츠 분류 : 산업수질관리(폐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 1577-8866)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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