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생명공학연구기관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실험실면적 100㎡이상)에서 발생하는 실험폐액은 의료폐기물이므로 의료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자 하는바,
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액상폐기물은 폐기물이면서 폐수로 분류되어 폐기물이 아닌 폐수로 신고하고 폐수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해당 연구기관처럼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자 할 경우 관할 환경청에 ‘폐기물처리증명확인’을 받고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관할 시ㆍ군ㆍ구에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만 하고 위탁처리하여도 되는지
나. 만약 폐수로 신고한다면, 「폐기물관리법」의 의료폐기물의 배출, 보관 및 처리 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
회답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여 폐수에 해당되고, 그 성상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거나(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수리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 의료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처리방법에 관계없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 지정폐기물로 처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을 받아야 하나,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해석기관 및 출처 |
<해석기관: 환경부,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 민원사례모음(http://civil.m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