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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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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1.귀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2.지하철 공사의 환기구(수직개착)을 위하여 폐수처리장을 설치 하여 가동개시신고를 하였습니다. 허가조건에 구청 건설과에 오수라인을 연결하여 배출하는 경우 폐수처리장에서 기 오탁수를 처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화경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를 하려면 폐수처리장을 설치하여 가동할 필요가 없는것 아닌지요?근 1억에 가까운 설비를 하고 주변하천으로의 직방류가 어려워 오수관로에 연결하는데 다시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2중적인 행정 규제는 아닌지 궁금합니다.3.폐수처리장의 대상 : 지하철 수직구를 개착하는데 토사굴착 및 암파쇄작업에 의한 발파공사를시행하는데 폐수처리장을 설치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다른 공사관련 사용수는 없고 지하수위 변형으로 인한 유입수만 존재하는 상태)만약. 설치 대상현장이라하면 전국의 일반 토목공사의 발파나 토사중장비 굴착 또는 상가등의모든 토목공사 현장도 폐수처리장을 설치하여 되는거지 않습니까?탁도만 제어하여 인근 우수관로의 배출이 법의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작업 공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바쁘시지만 명쾌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추운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1)~2) 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의 사용료를 받는 것이므로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방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된다면 하수도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보며, 만약 하수관거만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시설까지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관할지자체 하수도조례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3)~4)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오탁수가 시멘트, 콘크리트 등 원료가 혼합되지 않은 지하수 등에 의한 흙탕물일 경우에는 폐수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 폐수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폐수로 관리할 경우, 수질 및 수생태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따라 일정량 이상(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는 경우 1일 최대 폐수발생량이 0.1㎥,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1일 최대발생량이 0.01㎥)이 발생하면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 배출허용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산업수질관리(폐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 1577-8866)
    • ㅇ 하수처리구역 내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려는 경우 1. 하수설비가 완비되어 있는데도 하수처리장에서 유입불허를 한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4조(별표 13 참조)에 의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적용되는지? 2. 하수설비가 완비되어 있지 않아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또한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적용되는지?
    • - 질의 내용의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별표 13, 비고1)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적용됩니다.
      • 콘텐츠 분류 : 산업수질관리(폐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 1577-8866)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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