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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안건번호 없음, 하수종말처리장 배수구역내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1993. 5. 2.)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하수종말처리장 배수구역내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1993. 5. 2.)
질의 <질의 가> 하수종말처리장의 배수구역내의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별도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폐수를 해당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별도기준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유입여부에 관계없이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모든 폐수배출시설에 별도기준이 적용되는지

<질의 나> 별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해당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는 시설과 유입하지 않는 시설에 각각 어떠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질의 다> 특례지역 고시 대상의 범위: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을 특례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는지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은 하수종말처리장 배수구역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전량을 차집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처리장 설치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설계기준농도 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임. 따라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 배수구역에 위치하는 폐수배출시설의 폐수는 모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 되는 것이 전제된 사항임.

<질의 나에 대하여> 별도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지역의 폐수배출허용기준은 개별업소 폐수의 하수종말처리장 유입 여부와 관계없이 배출업소가 위치한 지역(청정, 가, 나지역)의 폐수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됨.

<질의 다에 대하여> 특례지역은 구「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폐수종말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및 시장ㆍ군수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하는 농공단지에 한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은 특례지역이 아님.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환경부,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안건번호 없음, 폐수배출시설 허용 기준 적용에 관한 질의 (1990. 4. 17.)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폐수배출시설 허용 기준 적용에 관한 질의 (1990. 4. 17.)
질의 폐수배출 허용 기준 적용에 관한 질의
회답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오염물질 배출농도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중 “시료채취장소”에 따라 각 시설별 방지시설 최종 방류구에서 각각 채취한 폐수의 수질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임.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환경부,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안건번호 없음, 배출시설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1998. 4. 17.)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배출시설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1998. 4. 17.)
질의 처리수의 오염물질 농도가 신고필증에 첨부된 공정도상의 농도보다는 높으나, 법에서 규정한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경우 법의 규제를 받는지
회답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구「수질환경보전법」제8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적정처리 후 방류하여야 하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배출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협의 과정에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도록 하였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환경부,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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