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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담 및 소송비 지원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하여 교원을 위한 법률상담 및 자문을 지원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교육감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제4호).
지원내용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75쪽 참조 및 교육활동보호센터 홈페이지(https://forteacher.kedi.re.kr/)―교육활동보호센터 소개―교육활동보호센터 주요 운영 내용)
교육활동 침해 사안 법률 상담·지원
법률 정보 제공
법률 상담료 지원 등
※ 위의 운영 내용은 시·도교육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 관할 교육청 법률지원단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활동보호센터 홈페이지(https://forteacher.kedi.re.kr) 또는 대표전화(☎지역번호+139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소송 비용 및 분쟁조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원보호공제사업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함)을 운영·관리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제1항).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이 포함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제2항제3호).

 

교원보호공제사업 표준약관(최소보장범위)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제공하는 법률 관련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명

보장내용

보장한도

예외사유

민·형사 소송비용

학생·학부모 등과의 법률적 분쟁의 민형사 소송비용(소제기 포함)

 심급별 최대 660만원

 검경수사단계 330만원

 민사: 고의·중과실 인정

 형사: 유죄 확정

분쟁조정

분쟁사안 시 변호사 또는 공제회 담당자 등의 분쟁조정 서비스

 한도 없음

교원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무관한 분쟁

 

표준약관은 시·도교육청의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담보해야 할 최소한의 보장범위이며, 시·도별 여건에 따라 보장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 참조>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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