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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운영 내용은 시·도교육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 관할 교육청 법률지원단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활동보호센터 홈페이지(https://forteacher.kedi.re.kr) 또는 대표전화(☎지역번호+139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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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보호공제사업 표준약관(최소보장범위)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제공하는 법률 관련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약관은 시·도교육청의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담보해야 할 최소한의 보장범위이며, 시·도별 여건에 따라 보장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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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별 최대 660만원
검경수사단계 330만원
민사: 고의·중과실 인정
형사: 유죄 확정
한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