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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휴가 및 전보 신청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즉시 가해자와 분리하며,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함. 이하 “관할청”이라 함)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함)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의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아래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조치 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2항 전단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교원의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교원이 분리된 경우
이 경우 분리조치 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2항 후단).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분리조치를 다음에 따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청이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분리조치에 관한 피해교원의 의사를 확인할 것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조치의 기간을 정할 것
분리조치에 필요한 별도의 공간을 학교 내에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
특별휴가
피해교원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3조).
학교장 등 소속기관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해서는 피해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제1항 본문).

특별휴가 사용 후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한 경우

 

Q. 피해교원이 특별휴가 5일을 사용했습니다. 요양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특별휴가 5일을 사용하고도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공무상 병가를 추가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무상 병가 기간이 6일 이내인 경우 학교장이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72쪽 참조>

 

단,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법」 제257조부터 제26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할 때에는 5일의 범위에서 추가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제1항 단서).
피해교원이 희망하는 경우 비정기 전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보 신청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라 전학 조치된 학생과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추후 해당 학생의 전학, 상급학교 입학 및 해당 교원의 전보로 인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제3호 및 제22조제6항).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비정기 전보 관련 규정(서울특별시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교권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것이 우려되는 교사로서 학교장이 전보 내신한 교사는 정기전보 이전에도 전보할 수 있습니다(「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 제14조제3항제13호 참조).
교내·외에서 학습권 및 교권 보호 등을 위하여 교육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교사로서 학교장이 전보 내신한 교사는 비정기 전보할 수 있습니다(「초등학교 교사 전보 원칙」 제5조제3항제7호 참조).
교내·외에서 학습권 및 교권 보호 등을 위하여 교육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교사로서 유치원장이 전보 내신한 교사는 비정기 전보 대상에 해당합니다(「유치원 교사 전보 원칙」 제5조제2항제7호 참조).
※ 위의 비정기 전보 관련 규정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내용이며, 관할 교육청별로 운영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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