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즉시 가해자와 분리하며,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함. 이하 “관할청”이라 함)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함)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의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라 전학 조치된 학생과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추후 해당 학생의 전학, 상급학교 입학 및 해당 교원의 전보로 인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제3호 및 제22조제6항).
※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비정기 전보 관련 규정(서울특별시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교권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것이 우려되는 교사로서 학교장이 전보 내신한 교사는 정기전보 이전에도 전보할 수 있습니다(「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 제14조제3항제13호 참조).
교내·외에서 학습권 및 교권 보호 등을 위하여 교육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교사로서 학교장이 전보 내신한 교사는 비정기 전보할 수 있습니다(「초등학교 교사 전보 원칙」 제5조제3항제7호 참조).
교내·외에서 학습권 및 교권 보호 등을 위하여 교육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교사로서 유치원장이 전보 내신한 교사는 비정기 전보 대상에 해당합니다(「유치원 교사 전보 원칙」 제5조제2항제7호 참조).
※ 위의 비정기 전보 관련 규정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내용이며, 관할 교육청별로 운영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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