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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교권보호: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조회수: 2657건   추천수: 504건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에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학생의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일어난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보호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과태료의 부과
    ☞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을 받지 않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교권보호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와 조치

관련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5조제1항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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