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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와 조치
보호자 등에게 교육활동 침해를 받았다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대응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아래 절차는 교육부에서 발간한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활동보호센터 홈페이지(https://forteacher.kedi.re.kr)에서 제공하는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발생 시 단계별 처리방안

1. 초기 대응 및 피해교원 보호(학교)

피해교원 대응

 침해행위 중단 요청

 주변에 도움 요청 및 현장에서 벗어나기

 관리자 또는 담당자에게 신고

 특별휴가, 조퇴, 병가 신청

 심리 상담 등 지원 요청

업무담당자 대응

 인지 즉시 피해교원의 치유·교권 회복 조치 개입

 관련자와 피해교원 일시 분리, 목격학생 안정 등 교육현장 안정화

 필요시 침해행위 관련 증거자료 및 목격자 확보

 침해 관련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

 관할청에 사안 신고 보고(사안 접수 후 24시간 이내 학교 → 교육지원청)

 사안신고서 안내 및 접수(피해교원 → 학교)

 범죄행위의 경우 경찰에 신고 가능

 언론 등 대응창구 단일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등 절차 안내

2. 사안발생 보고(학교)

피해교원 대응

 특별휴가, 조퇴, 병가 등 신청

 부상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요청

 사안 발생 당시 상황 기록 및 진술

업무담당자 대응

 피해교원 보호조치 실시

 사안 파악 및 사안발생 보고

3. 사안 조사(교육지원청)

피해교원 대응

 추가면담 시 피해상황 구체적으로 진술

 관련자 조치 및 보호조치에 관한 의견 진술

업무담당자 대응

 사안 발생보고서 검토 및 확인

 중대사안 발생보고(교육지원청 → 시·도교육청 → 교육부)

 사안 조사

 피해교원 및 침해 관련 학생(보호자)의 관련 자료 조사

 쟁점사안 확인·점검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 확인·점검

 조치 필요성에 관한 사실 확인·점검

 조사보고서 작성

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및 운영(교육지원청)

피해교원 대응

 사실관계 진술(서면진술 가능)

업무담당자 대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안건 상정

 당사자에게 진술기회 부여

 분쟁조정(희망시)

 침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의결

 피해교원 추가 보호조치 권고

 회의록 작성

5.사안 종결(학교교육지원청)

피해교원 대응

 피해 회복 및 치유

업무담당자 대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14일 이내, 주말·공휴일 포함)

 결과보고(교육지원청 → 시·도 교육청)

 심의결과에 대한 이행 독려

 피해교원 심리치료 등 지원

 재발방지조치 및 추수지도

 불복절차 안내·지원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 등은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등 조치를 받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1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2항).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보호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조치 기한
교육장은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4항).
과태료의 부과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을 받지 않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5조제1항).
※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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