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와 조치
학생에게 교육활동 침해를 받았다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대응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발생 시 단계별 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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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 대응 및 피해교원 보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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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교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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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행위 중단 요청
주변에 도움 요청 및 현장에서 벗어나기
관리자 또는 담당자에게 신고
특별휴가, 조퇴, 병가 신청
심리 상담 등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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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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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즉시 피해교원의 치유·교권 회복 조치 개입
관련자와 피해교원 일시 분리, 목격학생 안정 등 교육현장 안정화
필요시 침해행위 관련 증거자료 및 목격자 확보
침해 관련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
관할청에 사안 신고 보고(사안 접수 후 24시간 이내 학교 → 교육지원청)
사안신고서 안내 및 접수(피해교원 → 학교)
범죄행위의 경우 경찰에 신고 가능
언론 등 대응창구 단일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등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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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안발생 보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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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교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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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가, 조퇴, 병가 등 신청
부상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요청
사안 발생 당시 상황 기록 및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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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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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교원 보호조치 실시
사안 파악 및 사안발생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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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안 조사(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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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교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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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면담 시 피해상황 구체적으로 진술
관련자 조치 및 보호조치에 관한 의견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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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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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발생보고서 검토 및 확인
중대사안 발생보고(교육지원청 → 시·도교육청 → 교육부)
사안 조사
피해교원 및 침해 관련 학생(보호자)의 관련 자료 조사
쟁점사안 확인·점검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 확인·점검
조치 필요성에 관한 사실 확인·점검
조사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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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및 운영(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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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교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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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진술(서면진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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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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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안건 상정
당사자에게 진술기회 부여
분쟁조정(희망시)
침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의결
피해교원 추가 보호조치 권고
회의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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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안 종결(학교,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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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교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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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 및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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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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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14일 이내, 주말·공휴일 포함)
결과보고(교육지원청 → 시·도 교육청)
심의결과에 대한 이행 독려
피해교원 심리치료 등 지원
재발방지조치 및 추수지도
불복절차 안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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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교내봉사, 출석정지, 전학 등 조치를 받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학교에서의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호: 출석정지

5호: 학급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처분(중학교 3학년까지의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이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