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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교권보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와 아동학대의 예외

    조회수: 4297건   추천수: 542건

  • 유아의 안전에 대한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이 아동학대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요?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 등 분야에 관련한 훈육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훈육이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인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이나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
    √ 학업
    √ 보건 및 안전
    √ 인성 및 대인관계
    √ 그 밖에 유아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및 아동학대의 예외
    ☞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개별학생교육지원,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 제한 및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래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교권보호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 학생의 보호자 등의 생활지도관련 의무 준수

관련법령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단서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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