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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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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www.easylaw.go.kr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 www.easylaw.go.kr Q.
  • www.easylaw.go.kr Q.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현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별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라쿤, 대서양연어, 피라냐, 아프리카발톱개구리는 생태계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 www.easylaw.go.kr Q.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무단으로 방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 www.easylaw.go.kr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무단으로 방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5호
  • www.easylaw.go.kr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생물다양성 보존」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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