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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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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금전 : 유류세 지원: 임업용 석유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회수: 1563건   추천수: 469건

  • 임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임업인은 임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대상 및 범위
    ☞ 다음의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업인이 임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다음의 임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기계

    1. 임업용 동력기계톱

    2. 임업용 동력천공기

    3. 임업용 윈치

    4. 임업용 동력집재기

    5. 목재파쇄기

    6. 톱밥제조기

    7. 자동지타기

    8. 동력상하차기

    9. 동력임내차

    10. 타워야더

    11. 임업용 예불기

    ☞ “임업인”이란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개인
    ▪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유류세 지원 > 농·축산·임·어업용 기계 관련 유류세 지원 > 임업·어업 등에 대한 유류세 감면 > 임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

이 정보는 2026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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