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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21-0804,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항만 밖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경우가 유류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2022. 2. 24)
안건명   21-0804,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항만 밖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경우가 유류..
질의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내항화물운송사업자”라 함)이면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이하 “선박연료공급업자”라 함)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항만 밖의 선박에 선박용 연료를 공급(각주: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할 때 등록한 항만이 아닌 “다른 항만”에서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려는 경우로, 선박용 연료를 저유소(貯油所)에 입고하지 않고 직접 선박에 급유하려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하기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각주: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선박으로서, 선박연료공급업의 장비로 등록된 선박(선박연료공급선)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사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경우가 내항화물운송업자가 경유(각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유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제1항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유류세”라 함) 감면 대상이 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제1항에 따른 유류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이 정보는 2026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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