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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유류세 지원:
경형자동차 유류세 부정 환급 시 제재
조회수: 932건 추천수: 2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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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형자동차 유류세를 부정 환급받으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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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자동차 소유자가 유류세를 부정 환급받으면 가산세를 합친 금액이 징수됩니다.◇ 부정 환급 시 제재☞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 징수됩니다▪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유류의 환급세액▪ 위에 따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이 징수됩니다.▪ 환급대상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이후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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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제7항 및 제10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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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유류세 지원: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대상 및 기준
조회수: 2854건 추천수: 9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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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형자동차 소유자는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던데 요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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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자동차 소유자가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환급대상 및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의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휘발유, 경유 및 부탄(LPG)에 부과된 세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유류세를 지원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환급대상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 또는 승합자동차 수의 합계가 각각 1대일 것▪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의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닐 것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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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제1항 및 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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