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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의 산정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고 경형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유류구매카드 발급 가능 여부 |
Q. 중고 경형 승용・승합차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중고 경형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유류구매카드 발급은 가능합니다. 전 소유주가 이미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신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경형차를 양도한 전 소유주는 양도시점에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출처:국세청 보도자료(2022. 2. 10), “경차 유류세 지원 혜택 더 커진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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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승용・승합차 유류세 혜택제도 안내문』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 여부 |
Q. 『경형 승용・승합차 유류세 혜택제도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두 지원 대상인가요?
A. 안내대상자 선정 기간 이후 세대원 변동, 신차 구입 등으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안내문 수령자 중 일부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문에 기재된 ‘발급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국세청 보도자료(2022. 2. 10), “경차 유류세 지원 혜택 더 커진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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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환급 시 제재

1.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유류의 환급세액
2. 위에 따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1. 환급대상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2.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이후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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