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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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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 제6조제2항제1호)

√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

√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농지법」 제6조제2항제6호)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 제6조제2항제7호)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 제6조제2항제8호)

√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또는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나 농업인 및 어업인이 아닌 자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
「농지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의2 및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가목)

√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농어촌정비법」 제16조), 환지계획(「농어촌정비법」 제25조), 농지의 교환·분할·합병(「농어촌정비법」 제43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농어촌정비법」 제82조) 또는 한계농지등의 매매(「농어촌정비법」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나목)

√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다목)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라목)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중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바목 전단)

※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바목 후단).



√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3개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 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
√ 농업인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사람이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지법 시행령」 제4조)







Q.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취득 직후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하는 경우 「농지법」에 위반되나요?
A. 임대 목적의 농지취득은 불가능하며. 취득 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하는 것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농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민원 사례집』(2023. 1.), 51쪽)
Q. 임대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임대한 경우 그 계약은 유효한가요?
A. 농지를 사인 간에 임대하려면
「농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농지법」 제23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였다면 그 임대차계약은 무효인 계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민원 사례집』(2023. 1.),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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