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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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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HOW? 라고 생각하는사람의 이미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례-15-0207, 민원인 과거의 자경 경력에 대하여 자경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50조제2항 관련)(2015. 6. 2.)
안건명   - 법제처 법령해석례-15-0207, 민원인 과거의 자경 경력에 대하여 자경증명서를 발..
질의 현재 농지를 자경(自耕)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과거에 자경한 사실에 대해 「농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관할청은 자경증명을 발급하여 줄 수 있는지?
회답 현재 농지를 자경(自耕)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과거에 자경한 사실에 대해 「농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관할청은 자경증명을 발급하여 줄 수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https://lawmaking.go.kr)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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