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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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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금전 : 금융소비자 보호: 위법계약의 해지권

    조회수: 2993건   추천수: 602건

  • 금융회사 직원의 설명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가입한 펀드를 해지할 수 있나요?
    네, 금융상품을 권유하고 판매한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빠뜨린 경우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해지권 요구 대상
    ☞ “① 일반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계약의 체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가 이루어지고 ② 일반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체결하는 계약
    2.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3. 표지어음
    4. 그 밖에 위 “1.”부터 “3.”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금융상품
    ◇ 계약해지권 행사 기간
    ☞ 위법계약의 해지는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부터 5년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 계약해지 관련 비용 요구와 재산상 불이익 금지 시점
    ☞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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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금융소비자 보호 > 금융상품 및 금융소비자 > 금융소비자 권리 > 위법계약의 해지권

관련법령

규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47호, 2022. 12. 8. 발령·시행) 제31조제1항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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