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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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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 준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 6대 판매 원칙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이 준수해야 할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의 주요내용 및 위반 시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6대 판매 원칙

내용

위반 시 제재

적합성원칙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이나 재산상황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계약 체결 권유 금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참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적정성원칙

금융상품을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소비자의 재산상황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을 경우 고지할 의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설명의무

일반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의 주요내용을 설명할 의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2호·제6호)

불공정영업

행위 금지

일반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상품 계약강요, 부당한 보증, 담보, 편익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참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3호·제6호)

부당권유

행위 금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금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참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4호·제6호)

허위·과장 광고등 금지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등을 금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참조)

1억원 이하 과태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5호·제6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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