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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장기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방법
조회수: 2604건 추천수: 4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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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공공임대주택 중 장기전세임대주택 신청을 했는데 탈락됐습니다. 입주 요건에 나온 자격요건과 관련 서류들도 다 제출했는데,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 기준이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입주자가 선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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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신청 시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방법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금액② 무주택기간③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④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⑤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위 입주자 선정방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①부터 ⑤까지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해진 우선공급대상자 및 입주자선정을 위한 가점·감점기준에 따라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및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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