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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발급받기
일반여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나 전국의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발급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권의 발급
일반여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 이하 같음)이나 전국의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발급합니다(「여권법」 제21조제1항,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참조 및 「여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 여권사무 대행기관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발급-접수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의 발급신청시 정보제공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여권법」 제9조제1항 본문,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제1항 본문).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지문(指紋),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국내 긴급연락처, 여권발급기록 등
다만, 지문은 여권발급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수집·보관·관리할 수 없으며 그 보관 및 관리 기간은 3개월 이내입니다(「여권법」 제8조제1항 단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지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여권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
규제「여권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발급을 신청하게 하는 사람
발급신청인
여권의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규제「여권법」 제9조제3항 본문).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여권법」 제9조제4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권법」 제9조제3항 단서, 규제「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

신청인

대리인

▪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

▪ 국회의장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 국무총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18세 이상으로서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 18세 미만인 사람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신청서류
일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함)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별지 제1호 서식).

본인 신청시 필요서류

▪ 여권 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장

▪ 그 밖에 일반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대리인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규제「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대리인 신청시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함)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외의 사람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을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위임장

▪ 다음의 서류 중 대리관계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함)

2.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3.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해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인 경우만 해당함)

※ 여권발급에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발급-신규발급> 또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발급-재발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납부하기
여권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여권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여권법」 제22조제1항).
여권 발급 수수료는 현금,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지 통화나 미합중국 통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 발급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수수료 납부 면제대상

▪ 구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

▪ 천재지변 등으로 여권 등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여권 등이 잘못 발급되어 여권 등을 재발급 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

▪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여권 발급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권의 발급이 거부·제한되는 경우나 수수료가 명백히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 여권발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기본사항-수수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의 발급 및 수령
여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본문).
여권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않은 대리인이 여권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여권을 우편으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표시하되, 수령 가능한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편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여권을 받아가지 않은 경우 그 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여권법」 제13조제1항제2호).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권 부정발급 등의 금지
누구든지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을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여권법」 제16조제1호).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을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권법」 제24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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