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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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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 및 그 배우자 ▪ 국회의장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 국무총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18세 이상으로서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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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18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신청인의 배우자로서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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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미만인 사람 |
18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친권자(18세 미만인 사람도 포함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신청인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보호자(「여권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여권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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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청 시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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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장 ▪ 그 밖에 일반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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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청 시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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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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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 다만, 법정대리인이 여권 발급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법원의 심판서·결정문 등 친족관계에 관한 증명자료 3.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여권 발급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법원의 심판서·결정문 등 친족관계에 관한 증명자료 ※ 다만,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보호자가 여권 발급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 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보호자가 여권 발급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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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인 사람이 신청 시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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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법원의 심판서·결정문 등 친족관계에 관한 증명자료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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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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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법원의 심판서·결정문 등 친족관계에 관한 증명자료
▪ 보호자 동의서
▪ 보호자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보호자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보호자가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함)
▪ 법정대리인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가 접수되어 있는 등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 등에 대한 신고접수증 등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여권의 발급 신청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법정대리인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민법」 제924조 및 제924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 대한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의 선고로 여권의 발급 신청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법원의 심판서 또는 결정문 사본 등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 대한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에 위의 경우에 준하여 현실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사유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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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부 면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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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 ▪ 천재지변 등으로 여권 등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여권 등이 잘못 발급되어 여권 등을 재발급 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 ▪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