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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병이 재발해서 이전에 치료받은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 과거 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 분야별 개인정보보호6 보건ㆍ의료기록의 열람 ㆍ교부 요청 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보건ㆍ의료기록의 열람 ㆍ교부 요청, 아버지의 병이 재발해서 이전에 치료받은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 과거 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 보건ㆍ의료기록의 열람 ㆍ교부 요청,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
  • 보건ㆍ의료기록의 열람 ㆍ교부 요청, 다만,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 및  「의료법」 제21조
  • 보건ㆍ의료기록의 열람 ㆍ교부 요청, 가족이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의식불명상태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엔 환자의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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