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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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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에 대한 형사소송 청구
환자의 상해·사망 또는 의료인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고소·고발이 가능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자의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
의료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해당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형법」 제268조).
의료인의 기타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형법」 제233조)
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 허위로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등을 행사한 경우(「형법」 제234조)
업무상 비밀 누설: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제사·조산사 또는 그 보조자가 의료행위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형법」 제317조제1항)
사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형법」 제347조)
Q.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면 형사고소·고발은 어려운가요?
A. 조정이 성립되면 의료인의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의료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해서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에 따라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 형사고소·고발의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폭행ㆍ상해의 피해자·가해자』의 <수사단계-고소·고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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