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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비용 증가에 따른 증액의무
환율 상승 때문에 여행요금이 증액되었다면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라 그 차액을 여행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해 여행을 계속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여행사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신혼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은 여행자와 여행사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여행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ㆍ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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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요금 증가에 따른 증액 의무
여행사는 국외여행에서 이용하는 운송·숙박시설에 지급해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 당시보다 5% 이상 증가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 당시보다 2% 이상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된 금액을 여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증액사실을 여행출발일 15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2019. 8. 30. 발령·시행) 제11조].
한편, 여행자가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해 여행을 계속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여행사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신혼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제2항제2호사목).
국외여행요금 감액에 따른 환불 청구
마찬가지로 국외여행에서 이용하는 운송·숙박시설에 지급해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 당시보다 5% 이상 감소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 당시보다 2% 이상 감소한 경우에 여행자는 그 감소된 금액의 범위에서 여행요금의 감액을 여행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1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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