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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결혼준비자 04 신혼여행 계약해제와 계약금의 반환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신혼여행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네,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해제 시점에 따라서 배상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외 신혼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국내 신혼여행(숙박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기준 알아보기 분쟁 유형 배상기준 국외 신혼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국내 신혼여행(숙박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 전까지 통보 시 전액환급 여행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여행요금의 30% 배상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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