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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소비자는 청약철회권 행사기간 내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실수로 제품이 훼손되거나, 할부가격이 10만원(신용카드 할부인 경우는 2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청약철회를 인정하기 힘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실수로 제품이 훼손되거나, 할부가격이 10만원(신용카드 할부인 경우는 2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청약철회를 인정하기 힘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 및 이에 부수한 재화
2. 위 1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 등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한 재화 등








√ 「선박법」에 따른 선박
√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설치하는 경우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냉동기
나. 전기 냉방기(난방 겸용인 것을 포함)
다. 보일러







1.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2.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할부거래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1. 및 2.의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4.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5.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 이를 위반해서 계약금, 할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선불식 할부계약인 경우) 또는 500만원 이하(직접할부계약, 간접할부계약인 경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제8호 및 제4항제5호).







※ 이를 위반해서 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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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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