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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거래의 취소
할부거래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소비자는 청약철회권 행사기간 내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실수로 제품이 훼손되거나, 할부가격이 10만원(신용카드 할부인 경우는 2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청약철회를 인정하기 힘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할부거래의 의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할부거래"란?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이하 “재화 등”이라 함)에 관한 다음의 계약(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을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직접할부계약: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재화 등의 대금”이라 함)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이하 “재화 등의 공급”이라 함)을 받기로 하는 계약
간접할부계약: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신용카드사 등)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
이러한 할부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할부거래라고 합니다. 또한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할부거래업자라고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선불식 할부거래"란?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1.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 및 이에 부수한 재화
2. 다음의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이하 “재화 등”이라 함). 다만, 제공시기가 확정된 재화 등은 제외함.
√ 여행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의례(위 1.에 따른 장례·혼례는 제외)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 2022년 2월 3일 이전에 위 규정에 따른 재화 등에 대해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해 2022년 2월 3일 이후에 그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소비자의 청약의 철회" 규정이 적용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386호, 2022. 2. 3.) 부칙 제2조].
이러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를 선불식 할부거래라고 합니다. 또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라고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소비자의 청약철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재화 등의 거래계약은 보통 소비자가 청약(請約)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 사업자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성립되며,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충동구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소비자에게 재고(再考)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여 이 기간 내에 소비자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 없이 할부계약의 모든 효력을 부인하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권의 행사범위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할부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청약철회의 행사기간 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본문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단,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2. 사용 또는 소비에 따라서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다음의 재화 등을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
「선박법」에 따른 선박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철도사업법」「도시철도법」에 따른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설치하는 경우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냉동기
나. 전기 냉방기(난방 겸용인 것을 포함)
다. 보일러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할부가격이 1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다만,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을 말함)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조되는 재화 등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할부계약
할부거래업자는 위 2.부터 4.까지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재화 등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試用)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만약, 해당 재화 등이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접할부계약 및 간접할부계약의 경우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 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할부거래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1.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2.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할부거래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1. 및 2.의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4.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5.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선불식 할부계약의 경우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 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일부터 3개월
청약철회권의 행사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접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경우
청약철회권를 행사하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 내에 할부거래업자 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간접할부계약의 경우
신용제공자(예를 들어, 신용카드회사)가 따로 있는 간접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 내에 신용제공자에게도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신용제공자가 할부금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그러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라도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단서).
신용제공자가 청약철회의 기간 이내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신용제공자가 할부거래업자로부터 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른 할부금청구의 중지 또는 취소를 요청받은 경우
청약철회권의 효력발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약철회권의 효력발생일
청약철회의 효력은 그 청약철회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상회복의무
청약이 철회되면 소비자와 할부거래업자는 모두 계약에 따른 내용 등을 계약체결 전의 상태로 회복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미 제공 받은 재화 등을 반환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할부거래업자 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계약금 또는 할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할부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할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24조제5항).
※ 이를 위반해서 계약금, 할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선불식 할부계약인 경우) 또는 500만원 이하(직접할부계약, 간접할부계약인 경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제8호 및 제4항제5호).
물품반환비용의 부담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소비자가 재화 등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할부거래업자가 부담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0항).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의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0항).
소비자의 계약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해제권의 행사기간
소비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 전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계약해제권 행사의 효력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전단).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후단).
※ 이를 위반해서 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제9호).
위약금 청구의 제한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에게 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그러나 소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파산 또는 화의(和議)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때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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