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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중개행위에 대한 중개보수와 계약이행을 위해 사용된 실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의 계산>
유형 |
중개보수 산정식 |
일반적인 경우 |
거래금액 × 중개보수 요율 |
임대차 중 보증금 이외의 차임이있는 경우(예를 들어 월세) |
거래금액[보증금 + (월차임 × 100)] × 중개보수 요율
※ 다만,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 + (월차임 × 70)} × 중개보수 요율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한도>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4% |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5%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6% |
|
|
15억원 이상 |
0.7%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3% |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4%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5% |
|
|
15억원 이상 |
0.6% |
|
※ 위의 주택 중개보수 요율 한도에 관한 규정은 2021년 10월 19일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902호) 부칙 제2조제1항].











<실비의 한도>
유형 |
내용 예시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
부동산등기부·각종 대장 등 열람·발급 수수료 및 대행료, 교통비 및 숙박비의 여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 |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수수료,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보증에 소요되는 수수료, 교통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 |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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