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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결혼준비자: 파혼과 손해배상

    조회수: 24028건   추천수: 6146건

  • 파혼했는데 약혼예물을 돌려줘야 하나요?
    상대방이 파혼에 책임이 없는 한 돌려줘야 합니다.
    약혼할 때 받은 예물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 그 파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혼에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는 파혼으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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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결혼준비자 > 결혼 및 약혼제도 > 약혼 및 파혼 > 파혼 및 손해배상 등

관련법령

「민법」 제806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76. 12. 28. 선고 96므41,42 판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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