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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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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토지인도 등
사건명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토지인도 등
판시사항 1.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된 경우, 이미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부당이득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2.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공유자의 공유물 보존행위 가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상속 등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공유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공유자도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구할 수 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20081219114016521].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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