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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유기치사
사건명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유기치사
판시사항 1. 유기죄의 성립요건
2. 사실혼의 경우에도 유기죄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보호의무’의 존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동거 또는 내연관계를 맺은 사정만으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내연녀가 치사량의 필로폰을 복용하여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기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형법」 제271조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만한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
2. 「형법」 제271조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 가운데는 「민법」 제826조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포함되며, 나아가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위 민법 규정의 취지 및 유기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위와 같은 법률상 보호의무의 존재를 긍정하여야 하지만,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3. 동거 또는 내연관계를 맺은 사정만으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내연녀가 치사량의 필로폰을 복용하여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기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20081219131857040].hwp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가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말하는 ‘사실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20081219131913802].hwp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증거인멸ㆍ범인도피
사건명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증거인멸ㆍ범인도피
판시사항 1. 범인도피죄의 의의 및 성립요건
2.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151조제2항 및 「형법」 제155조제4항 소정의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151조제1항의 이른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며, 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증거인멸죄에 관한 「형법」 제155조제1항의 이른바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인멸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
2. 「형법」 제151조제2항 및 「형법」 제155조제4항은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20081219131929840].hwp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본소),1264(반소)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ㆍ손해배상(사실혼파기)
사건명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본소),1264(반소) 판결 손해배..
판시사항 1.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혼수 구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2.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결혼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은 형평의 원칙상 원상회복으로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원ㆍ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불과 1개월만에 파탄된 경우,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결혼 전후에 원고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구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2. 원고가 결혼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피고에게 금원을 교부함으로써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그 주택의 시가상승으로 인한 이익까지 독점적으로 보유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혼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 형평의 원칙상 위 금원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본소),1264(반소) 판결[20081219131952948].hwp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유족보상비수급권확인
사건명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유족보상비수급권확인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의 성립요건 및 법률혼이 존속 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사실혼의 보호 가부(소극)
판결요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20081219132006200].hwp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
판시사항 1. 사실혼의 성립 요건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소정의 ´사실혼´의 의미
3. 국가유공자의 처가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의 사이에 자식을 출산하고 그 출산을 전후한 약 2개월 동안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가 있은 경우, 그것만으로는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의 혼인관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국가유공자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시키면서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 있어서의 사실혼의 요건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의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의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3. 국가유공자의 처가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의 사이에 자식을 출산하고 그 출산을 전후한 약 2개월 동안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가 있은 경우, 그것만으로는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의 혼인관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20081219132019745].hwp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명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판시사항 1. 약혼과 사실혼의 성립요건
2.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귀책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2. 일반적으로 결혼식(또는 혼례식)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하여 거치는 관습적인 의식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이어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라면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 단계에서의 남녀 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 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20081219132033233].hwp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사실혼관계해소 등
사건명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사실혼관계해소 등
판시사항 1. 법률혼이 존속 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 가부(소극)
2. 처 을이 가출한 상태에서 남편 갑이 병과 혼인할 의사로 동거하다가 갑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병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1.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
2. 남편 갑이 법률상의 처 을이 자식들을 두고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된 채 계속 귀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만간 을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의도로 병과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그 후 갑의 부정행위 및 폭행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될 때까지도 갑과 을 사이의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면, 갑과 병 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병의 갑에 대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20081219132048936].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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