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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의 성립 요건
결혼해서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한 요건이란, ① 당사자 간 결혼의사의 합치, 혼인적령의 도달, 근친혼ㆍ중혼이 아닐 것 등의 실질적 요건과 ② 혼인신고와 같은 형식적 요건을 말합니다.
결혼의 실질적 성립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결혼의사가 합치(合致)할 것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해서 결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815조제1호). 만일 당사자 사이에 결혼의 합의가 없으면 그 결혼은 무효가 됩니다.
이 때 당사자들은 유효한 의사(意思)능력이 있어야 하며, 결혼에 대한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 존재해야 합니다.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며, 결혼식을 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일방이 뇌졸중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결혼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혼인적령(18세)에 이를 것
결혼을 하려면 혼인적령인 18세에 이르러야 하며(「민법」 제807조), 혼인적령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19세 미만)가 결혼하려면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08조제1항).
만일 혼인적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하거나 미성년자가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결혼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7조).
혼인적령을 계산할 때는 출생일을 포함시켜 기간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58조). 즉, 1999년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2016년 12월 31일 24시에 이르면 18세가 되므로, 2017년 1월 1일부터 결혼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외에도 피성년후견인이 결혼하려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08조제2항). 이를 위반해서 동의 없이 결혼하면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7조).
동의 없는 결혼을 한 경우에도 ① 결혼한 당사자가 19세에 이르거나 ②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경과되거나 ③ 결혼 중 임신했다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19조).
근친혼(近親婚)이 아닐 것
혈족, 인척 등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다음의 경우에는 결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09조).
1.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인 경우
2.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경우
3.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경우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경우
위 1.의 경우와 결혼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결혼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에는 결혼이 무효로 되며, 2.와 3.의 경우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16조제1호 및 제817조).
동성동본(同姓同本)인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던 구 「민법」조항은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1999년 1월부터 효력을 상실했습니다(헌법재판소 1997. 7. 16. 95헌가6 전원재판부 결정). 따라서 근친혼이 아니라면 동성동본 사이의 결혼이 가능합니다

처제와 결혼할 수 있나요?

Q. 저는 3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어린 두 아이를 기르면서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 지금까지 처제가 저와 아이들을 극진히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처제를 엄마처럼 생각하면서 따르고 있고 저 역시 처제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처제와의 결혼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처제는 사망한 아내와 2촌의 혈족인 인척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인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09조제2항). 따라서 현행법상 처제와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결혼하게 되더라도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및 제817조 참조). 다만, 당사자간에 혼인 중 이미 임신을 한 때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0조).

중혼(重婚)이 아닐 것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하는, 이른바 중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10조).
만일 중혼을 하더라도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속, 4촌 이내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8조). 이 중혼은 법률혼(즉, 혼인신고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이나 첩 관계를 맺는 것은 중혼에 해당되지 않고 이혼원인이 될 뿐입니다(「민법」 제840조).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혼인신고
위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더라도 혼인신고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의 권리와 의무의 행사에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상 결혼이 성립하려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812조제1항).
※ 혼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결혼준비자』의 <혼인신고 및 그 밖의 처리사항-혼인신고-혼인신고>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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