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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독사와 고립사의 구분
Q. 고독사와 고립사 모두 주변과 단절된 채 죽음을 맞이한 경우인 거 같은데요. 고독사와 고립사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고독사’의 경우에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인 반면에 ‘고립사’의 경우에는 1인 가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고독사 실태조사 설계 연구」(보건복지부, 2021.), 2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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