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표당설 성과급(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근로기준과-2195, 2009.6.29. 참조)
• 근로소득액의 연말정산환급금(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특별한 사정시 지급기일 연장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위반 시 벌칙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본문).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단서).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해주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0%의 지연이자 지급
사용자는 금품청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