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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및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ㆍ구매): 낙찰자 결정과 낙찰 선언

    조회수: 2622건   추천수: 524건

  •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구매 입찰에 참가했는데, 낙찰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낙찰자는 보통 계약이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등)을 심사해서 결정되지만,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 등이 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기준
    ☞ 낙찰자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낙찰자 결정 기준

    계약이행능력심사에 따르는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단계 입찰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

    품질 등에 따른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

    희망수량에 따른 일반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

    낙찰선언
    ☞ 적격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ㆍ구매) > 입찰 및 선정 >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 낙찰자 결정과 낙찰 선언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2호ㆍ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제42조제1항제3호 본문, 제42조의3제1항제2호, 제43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7조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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