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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스토킹범죄: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조회수: 2957건   추천수: 190건

  • 스토킹 가해자에게 제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불안한데, 이런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할까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생명·신체에 위해(危害)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성폭력·가정폭력범죄 등의 피해자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변경절차
    ☞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으며, 그로 인해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서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변경절차
    변경신청 → 변경 결정 청구 → 사실조사 →심사 및 의결 → 결과통지 → 심사결과 및 새 번호 통지
    ※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신분증 재발급, 금융·휴대전화 변경신고 등을 잊지 마세요!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스토킹범죄 > 2차 피해 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호하기 >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열람제한

관련법령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ㆍ제5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2조의3제2항ㆍ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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