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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열람제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대상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생명·신체에 위해(危害)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2).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제2항)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진정(陳情)·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범죄신고자(「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
존속살해(尊屬殺害), 인신매매 등 특정강력범죄행위의 피해자(「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
「형법」상 방화, 명예훼손, 모욕 등을 당한 피해자(「형법」 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제311조)
입증자료 및 변경절차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으며, 그로 인해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5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항·제3항).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변경요건별 입증자료의 예시는 <주민등록변경위원회 홈페이지-제도안내-입증자료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신분증 재발급, 금융·휴대전화 변경신고 등을 잊지 마세요!

 

구 분

잠정조치 기간

주민등록증

·접수기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소요기간: 3주

운전면허증

·접수기관: 전국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소요기간: 15일(운전면허시험장은 즉시 발급)

여권

·접수기관: 시·군·구 및 광역시·도청

·소요기간: 4-5일

은행·보험

·신용카드

·접수기관: 각 기관별 내방 또는 유선

·소요기간: 즉시

유선·휴대

전화·인터넷

·접수기관: 대리점(직영점) 내방 또는 유선

·소요기간: 1일 내

건강보험

·1~2주내 자동변경(문의: ☎ 1577-1000)

국민연금

·1~2주내 자동변경(문의: ☎ 1335)

 

<출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발급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열람·발급 제한 사유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기관의 장은 그 열람 또는 등·초본의 발급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열람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주민등록법」 제29조제5항).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대상자를 지정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지 제14호의3서식).

증거서류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 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임시조치·보호처분·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건결정결과증명서

수사결과 통지서

확정된 법원 판결문 사본

열람·발급 시 본인 통보 서비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기관의 장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발급 일자, 신청인의 성명 및 신청 사유를 우편이나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규제「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8항 및 규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0항).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은 “통보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서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별지 제1호의17서식).
Q. 이혼한 전 배우자가 이사하는 곳마다 쫓아오고 한 번은 아이를 억지로 데려가려고 하기도 해서 스토킹으로 신고하고 보호시설에서 몸을 피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주소지를 알아내는 듯한데, 도움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생명·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성폭력·가정폭력 등의 범죄피해자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
또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사실이 있는 경우 본인에게 알려주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발급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주민등록법」 제29조제5항 및 규제「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8항 참조).
그 밖에도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 포함)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비밀전학 지원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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