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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반납 및 미반납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약관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참조).
아래에서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을 중심으로 분쟁해결기준을 살펴봅니다.
표준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며, 본 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자동차지연반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 지연반납에 대한 추가 대여요금 및 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자동차(렌터카 및 카셰어링 등)를 대여한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은 자동차대여사업자와 계약한 자동차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 추가로 대여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6조제3항).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고객이 추가 대여요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연 6퍼센트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5조 및 「상법」 제54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반납 지연 시간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과도한 지연손해금을 고객에게 부담하게 하는 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7월 고객의 실제 지연 시간과 관계없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량 반납 시간을 연장 처리하여 요금을 과도하게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판단하였습니다[『카셰어링 서비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대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2017. 7. 3. 보도자료) 10면 참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반납 지연 시간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과도한 지연손해금을 고객에게 부담하게 한 불공정한 약관 사례

〇〇렌터카 약관

회사에 사전 통보 없이 반납 시간 연장을 하지 않고 이용을 하는 경우 회사가 임의로 반납시간을 연장하여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 약관을 불공정한 약관으로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카셰어링 서비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대폭 시정』 10면 참조).
√ 반납 지연 시 연장되는 시간은 반납 지연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 시간으로 제한하여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시간을 연장 처리할 수 없어야 함
√ 이와 달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고객의 실제 지연 시간과 관계없이 자의적으로 렌터카 반납시간을 연장 처리하여 요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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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미반납 시 책임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대여기간 종료 시부터 24시간을 경과해도 반환장소에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거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자동차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구분

대상

자동차(렌터카 및 카셰어링 등) 회수 조치

√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조사

 

√ 차량위치정보시스템의 작동 등

※ 다만,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차량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한 자동차를 대여할 경우 자동차 대여 시 그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하고 확인을 받아야 함

자동차(렌터카 및 카셰어링 등) 손해보전에 필요한 조치

자동차 회수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여기간 종료시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자동차와 고객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이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회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고객의 소재가 불명함을 입증해야 함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고객은 자동차 미반납에 따른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자동차 회수 및 고객·운전자의 소재확인 등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4조제4항).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의 계약위반에 따른 동종 또는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시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제3자 제공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동종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4조제5항).
고객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 반환일부터 다음 날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
고객이 대여요금을 연체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2회 이상 납부를 최고하였음에도 계속 연체하고 있는 경우
※ 다만, 고객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자동차를 불법 매매 또는 개조한 경우
차량번호판 위조 또는 범죄에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이용한 경우
자동차를 전대, 담보제공 또는 매각하는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교통사고 후 도주 또는 자동차를 방치한 경우
자동차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필요시 대리운전 용역제공자 제외) 및 무면허운전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경기에 사용한 경우
다른 차를 견인 혹은 견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밖의 위에 준하는 행위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임차기간 중 주정차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징수를 위해 계약 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제3자 제공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과태료와 범칙금의 부과 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4조제6항).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위에 따라 제공받은 고객의 정보를 고객으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4조제7항).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4조제8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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