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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변경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약관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참조).
아래에서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을 중심으로 분쟁해결기준을 살펴봅니다.
표준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며, 본 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계약체결 내용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차조건의 변경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미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0조제1항).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고객이 임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0조제2항).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변경된 임차조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0조제3항).
예약했던 차량을 대여할 수 없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 차종의 대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대여할 수 없는 경우 이와 유사한 다른 차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5조제1항).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를 경우 고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대체차량을 대여 받거나 예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5조제2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25호, 2022. 12. 28. 발령·시행) 별표 2 제46호].

구분

해결기준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가능 시

대체차량을 대여 받고자 할 경우

대체차량 제공

대체차량 대여를 거절하고 예약금을 환급받고자 할 경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환급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불가능 시

대체차량을 대여 받고자 할 경우

√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비싼 경우: 예약차종의 대여요금

 

√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싼 경우: 대체차종의 대여요금

대체차량 대여를 거절하고 예약금을 환급받고자 할 경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 그 밖에 자동차 변경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72
인터넷 상담: http://www.ccn.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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