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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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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및 세금감면 등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등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30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제1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4제1항 본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4제1항 단서).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수준
고용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준보수 1등급부터 7등급까지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납부한 보험료의 100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호, 2024. 1. 3. 발령·시행) 제5조제1항 및 제2항).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방법 및 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료 납부실적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목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지원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연중)
온라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에서 신청
필요서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부가가치세면세 수입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003호, 2024. 1. 3. 발령·시행), 8쪽 참조>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제제도 확립에 필요한 시책 실시
정부는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사업전환, 노령화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共濟)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6조제1항).
사업개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어려움이 닥칠 때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구분

내용

소기업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일정수준 이하 업체

소상공인

소기업 중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지원내용
가입방법
중소기업중앙회 및 모집위탁법인(시중은행 등) 방문, 공제상담사, 우편 등
공제금 지급

구분

내용

지급 사유

폐업,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가입자의 사망, 가입기간이 10년이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지급 금액

적립한 부금에 연 기준이자율을 적용한 금액

[출처] 중소벤처기업부(mss.go.kr) > 정책 > 주요정책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조세감면 등 각종 혜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세감면 혜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31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공제(이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라 함)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함)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1항 본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1항).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1항 본문 단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3항 및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
그 밖의 비용 관련지원대책에 따른 혜택을 계산해보세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자영업 대책 혜택 홈페이지(benf.sbiz.or.kr)에서 지원대책에 따른 각종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혜택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비용부담 완화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인건비 부담 완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 경감액

사회보험료 실부담액 세액공제

사회안전망 지원

근로장려금 지원

금융지원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금융 저신용자 및 저금리 혜택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9%→5%) 혜택

※ 소상공인 대책 혜택 계산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자영업 대책 혜택 홈페이지(benf.sbiz.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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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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