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창업 :
소상공인 지원:
불공정피해 상담
조회수: 494건 추천수: 54건
-
- 저는 가맹사업자인데, 가맹본부의 부당한 갑질행위로 고민하던 중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부 전문가(변호사 등)을 통한 전문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ftc.go.kr 또는 ☎ 1670-0007), 한국공정거래조정원(www.kofair.or.kr 또는 ☎ 1588-1490) 등의 전문기관으로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로 주로 독과점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 및 업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법령·제도 개선 건의√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에 대한 사후관리√ 그 밖에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은 ☎ 1599-0209로 문의하시거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소상공인 울화통 홈페이지(unfair.sbiz.or.kr)에서 온라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 > FAQ 참조 |
-
창업 :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조회수: 407건 추천수: 49건
-
- 점포를 경영하던 중 법적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률 지식도 없고 어디에다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중에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해 사건해결 비용을 무료로 하여 자영업자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중에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해 사건해결 비용을 무료(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로 하여 자영업자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와 소상공인 확인서류를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132)로 전화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지원사업 > 컨설팅 > 무료법률구조 지원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