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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조회수: 664건   추천수: 64건

  •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는데요.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감염병 예방조치로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해야 합니다.
    √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행한 조치는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 경우에는 그 본부장을 말함)과 미리 협의하여 행한 조치로 한정
    신청방법 및 사이트 안내
    ☞ “소상공인손실보상.kr”또는 시·군·구청에 설치돼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로 문의하시거나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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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 운영 > 자금 지원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관련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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