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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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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과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이 저도 모르게 유포됐어요. 촬영에 동의했던 제가 잘못한 건가요?

  • 디지털 성범죄. 1 불법촬영, 유포 및 협박·강요 등 금지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헤어진 연인과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이 저도 모르게 유포됐어요. 촬영에 동의했던 제가 잘못한 건가요?
  • (디지털 성범죄자 잡아라~!) √동의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했다면,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촬영”에 대해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디지털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 금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촬영물 유포 · 재유포 등 금지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함)한 경우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금지 (나한테 너의 동영상이 있다는걸 기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위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촬영물 또는 복제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금지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보기만 한 경우에도 범죄입니다!) (보지는 않고, 저장만 했다고요? 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의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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