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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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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전자금융범죄: 피해자 긴급자금 금융지원

    조회수: 2417건   추천수: 148건

  • 저는 신용등급도 낮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이자 대출 상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저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대출은 없을까요?
    보이스 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https://www.ccrs.or.kr)에서 제공하는 '새희망힐링론'이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희망힐링론
    ☞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 이하인 자
    ②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등급 무관
    ③ 금융피해자(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피해자 및 보험 사고 사망자 유자녀
    ☞ 금융피해자의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등을 장기 저리로 대출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 : 5백만원(금융피해액 범위내)
    · 대출금리 : 연 3%(원리금 24개월 이상 성실납부시 2%)
    ·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최장 5년)
    ☞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https://cyber.ccrs.or.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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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전자금융범죄 > 전자금융범죄 피해구제 > 피해자 지원 > 피해자 긴급자금 금융지원

관련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80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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