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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서류 사본
√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 금융회사의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 사본

√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 수사기관의 피해자·피해금 통지 서류 사본
√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 금융회사의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 사본












※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없나요
Q. 저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인데요. 피해구제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 해당 계좌의 채권소멸절차개시가 공고 중이더라고요. 이런 경우 저는 피해자로 인정도 못 받고 피해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건가요
A.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이후라도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로서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구제신청은 이미 진행 중인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수사기관은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한 추가 피해자와 피해금을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 해당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금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청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은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및 제4항).

만약,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3호)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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