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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Smishing) 피해 대처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의 정정 요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 “통신과금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의 업무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는 업무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가 위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구입·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
이를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않거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3항제19호 및 제20호).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구제 방법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았다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https://ecrm.cyber.go.kr / ☎182)로 신고하고, 해당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114)에 소액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여 본인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출처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피해자 구제 제도-스미싱 피해 구제 절차 참조>
모바일 결제 확인 및 취소하기
※ 스미싱 악성앱에 감염되면 모바일 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에 모바일 결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하여 최근 모바일 결제 내역 확인
② 모바일 결제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가 의심되는 스미싱 문자 캡쳐
③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스미싱 피해 신고 및 ‘소액결제확인서’ 발급
④ 소액결제확인서를 지참하여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또는 민원실을 방문하여 사고 내역 신고
⑤ 사고 내역을 확인받고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 발급
⑥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통신사 고객센터 방문 또는 팩스나 전자우편 발송
⑦ 통신사나 결제대행 업체에 사실 및 피해 내역 확인 후 피해보상 요구
<출처 : KISA 인터넷보호나라 & KrCERT, 사이버위협-스미싱 참조>
피해사실 신고하기
√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악성파일 삭제하기
√ 스마트폰 내 ‘다운로드’ 앱을 실행하여 ① 문자를 클릭한 시점 이후에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 저장여부를 확인하고, ② 해당 ‘apk’파일을 삭제합니다.
√ 악성파일이 삭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① 휴대전화 서비스센터에 방문하거나 ② 스마트폰을 초기화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폐기 및 재발급하기
√ 악성앱에 감염되었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폐기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유출된 금융 정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보안카드등 금융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사진첩, 메모장에 기록했다면 폐기처분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더 자세한 피해구제 방법은『휴대전화 이용자』콘텐츠의 (휴대전화의 이용-소액결제-소액결제 이용 및 피해구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미싱(Smishing) 관련 처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따른 처벌
명의를 도용하여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거나 타인의 보안카드번호를 편취하여 예금을 이체하는 행위 또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정보처리 업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는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형법」 제347조의2).
※ 컴퓨터사용사기죄를 인정한 판례
A가 권한 없이 주식회사 B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 위 B회사의 예금계좌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예금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자신의 예금액을 증액시킨 경우에는 컴퓨터사용사기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참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역시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닌 이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7. 27. 2006도3126 판결 참조).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47조의2).
※ 그 밖에 스미싱 관련 처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전자금융범죄 유형별 피해사례 및 대처방안-피싱(Phishing)-대처방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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